지인에게 5000만원을 월40만 이자주기로 약속하고빌렸는데 제날짜에 갚지못하고 이자만 약속날짜 어기지않고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가압류나근저당 설정을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기를 도과한 이상 이자지급을 기한에 맞추어 지급한다하더라도 가압류 및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피담보채무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일방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변제기가 지났다면 법원을 통해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설정은 질문자님이 이에 협조해야 가능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자만 변제하고 있다고 해도 원금을 다 변제하지 않는 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