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5000만원을 월40만 이자주기로 약속하고빌렸는데 제날짜에 갚지못하고 이자만 약속날짜 어기지않고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가압류나근저당 설정을 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