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빚을 갚지않은체 2년정도 연체되어 여러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일을 하실 수 없을 만큼 편찮은 상태셔서 갚을수도 없구요.
만약 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되나요?
빚을 갚지못해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변제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으나 계속 변제를 지체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들어올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릴 때 채권자를 기망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돈을 갚지 못한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 명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바로 이를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 과정에서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 이외에 대응하여 민사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게 되어 재산 등의 압류 및 경매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빌린 경우가 아니라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강제집행(부동산 압류경매 등)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