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사실이아닌내용으로답변요구시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정당한 변론활동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는 한 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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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문제가 되려면 해당 사진이 저작물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타인이 공들여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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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재산 상속 비율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새어머니, "원래 부모님 밑에 1남1녀",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1남", 이렇게 4명이 상속인이 됩니다.자녀들의 상속분은 동일하며, 새어머니가 1.5배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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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와 수목의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관련규정입니다.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공기는 물건이라 보기 어렵고, 임시로 심은 수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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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안전거래 사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사례를 통해 보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피의자를 찾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형사고소를 하셨으니 지금은 수사과정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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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수익창출치면 나오는데 사기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기망행위를 통해 지속적인 금전 편취 사정이 엿보이네요.하루라도 빨리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해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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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사용되는 로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 및 로고를 서비스표 등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변경의 경우 법원은 유사성을 판단합니다.서비스표 침해시 침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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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만료시 신용등급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책이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가 됩니다. 보통 면책 후의 신용등급은 6-7등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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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 세입자 응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어야 이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임차인이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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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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