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와 수목의 민법상의 권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이라는 권리법력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일정한 이익을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자연 상태에서의 공기는 물건입니까? 물건인지 여부를 알고 싶고 그 근거를 물건의 민법상 정의에 입각하여 알고 싶습니다.
2. 임시로 심어 놓은 수목은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인지 여부를 알고 싶고 그 근거를 부동산의 민법적 정의에 입각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