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하고싶어요...도와주는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력이나 도박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상황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다하더라도 이를 두고 질문자님을 비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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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 안한 경비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경비가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를 안하면 경비는 처벌을 받아요? -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2. 아니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 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를 못했다고 누가 처벌받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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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후 게임 계정 회수에 대한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정을 회수한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나 시간이 지난 뒤에 회수가 된 것이라면 형사문제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대금의 반환을 요청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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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쓴 각서 공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법원 업무가 아닙니다.또한 해당 내용은 이행을 강제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증을 받기도 어렵고, 각서가 효력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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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 다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 상황에 비추어 상당성을 넘어선 플레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2]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甲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乙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입은 사안에서, 공의 궤적, 甲과 乙의 진행 방향, 충돌지점 등에 비추어 충돌 직전의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있는데, 乙이 甲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도 乙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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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담보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전거를 들고 도망갔다면 청소년이 법적으로 부당한 일을 한 건가요? - 부당한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 주인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을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2. 그렇다면 담보는 차 주인의 소유인가요? - 자전거는 청소년 소유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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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집에 등기로 도착한 우편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구지방경찰청에서 카카오뱅크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에 대한 수사협조를 요청해 와 카카오뱅크에서 그 인적사항을 대구지방경찰청에 통보했다는 것을 질문자님에게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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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가학적인 피해 말고 정신적 피해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원인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지, 즉 그 원인행위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형사고소 여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범죄인지와 어떤 직장에 취업하는지에 따라 취업 제한 여부가 달라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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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 간판이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의 가게 간판의 상황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세기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지 않은 바람에도 간판이 떨어질 정도로 간판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간판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를 일정부분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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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명예회손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그 이전에 "직장동료 A씨는 제 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을 해킹하여 저와 제 지인들의 대화를 빼갔으며 A씨와 제가 나눈 카톡을 삭제" - 이 부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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