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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꽃무지201
새까만꽃무지20120.09.23

저희 가게 간판이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의 잘못인가요?

이 사건은 픽션입니다. 독서토론에 자료가 필요해서 예시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람에 의해 가게의 간판이 날아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정수리에 부딪혀 상해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게주인의 잘못인가요?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상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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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가게 간판이 날아가 피해가 입을 경우 간판 소유주나 관리자는 행인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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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판을 설치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게나 상점의 간판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해당 간판만 추락을 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신체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간판을 튼튼하게

    부착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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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의 가게 간판의 상황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세기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지 않은 바람에도 간판이 떨어질 정도로 간판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간판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를 일정부분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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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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