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건에 대한 기록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를 검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판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각급 법원 사이트에 가시면 그 법원의 주요판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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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증거자료 확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 대화 내용상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또는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과, 유부남임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둘이 같이 찍은 사진에 팔짱을 끼거나 하는 등 연인관계임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으면 더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내용, 사진 둘 다 증거는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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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밀 서류를 몰래 빼돌려 업무에 차질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할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해당 서류가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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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질문자님도 폭행죄로 맞고소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쌍방폭행이었다면 서로 합의하고 끝낼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진단서가 제출되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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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달고 고소당하면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댓글의 내용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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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가 무엇이고 이 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기 하지만 그 상황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할 책임이 남아 있다고보면, 지금으로서는 임대인과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하셔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서로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해서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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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자격용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도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매월 발생한다는 부분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물론 월수입 말고도 다른 요건을 더 살펴보아야 하구요.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만,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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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중인데 변론기일에 미참석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는 진술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궁금하시거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불이익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고 다시한번 열릴 수도 있겠구요.기일이 남아있다면 기일변경신청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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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기술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정함이 없는 경우, 기술 등이 발명에 해당하면 아래 발명진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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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합법적인 광고정보 수신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 합법적이고 여기에 더해 동의한 개인정보활용 범위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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