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서가 무엇이고 이 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올 초부터 코로라19가 창궐하다 보니 여러가지 일들어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연초에 아들놈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학교 부근에 원룸을 1년 임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석달치 정도 입금하고 매월 임대료는 선입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별탈없이 학교에 다니고 월 임대료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는데, 별안간 4월경에 대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얘기를 했더니 다짜고짜 10달 정도치 약 300만원을 내고 나가던지 그냥 살라고 하는데요.
저의 아들은 이왕 코로나19 때문에 대학생활도 원활하지 않고 군대도 가야하니 2학기 8월초에 군대를 간다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는 상황이라니다 집주인과 다시 통화를 하면서 그 간의 사정을 다 말하였으나 사정을 봐 줄수가 없으니 10개월치를 모두 내고 살던지 나가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좀 억울해서 어차피 지방이라 짐을 빼서 옮기는 것이 낳을 것 같아 우선 짐을 빼고 이후 두달정도 임대료를 주다 말았는데요. 이후 3달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 최근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0달은 너무하고 2-3달 정도만 감해주면 바로 처리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서의 효력은 무엇이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현명할까요?
부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