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상대방과 각 각 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물건을 집어 던져 본인의 신체에 맞은 경우에는 같이 폭행으로 고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 처벌을 서로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