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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풍뎅이17
현명한풍뎅이1720.09.14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일하던 곳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과 서로 밀치는등의 접촉이 있엇고, 상대방이 무거운 물건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못참고 상대를 3차례정도 가격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도 물건에 맞아서 일단 진단서는 떼놓은 상태입니다.(2주)

현재상태는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로부터 조사받으러 나간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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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질문자님도 폭행죄로 맞고소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쌍방폭행이었다면 서로 합의하고 끝낼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진단서가 제출되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상대방과 각 각 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물건을 집어 던져 본인의 신체에 맞은 경우에는 같이 폭행으로 고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 처벌을 서로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에 대하여 설명 및 입증자료 준비하시고, 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