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기밀 서류를 몰래 빼돌려 업무에 차질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할끼요
용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재정에 관한 서류를 몰래 회사 밖으로 유출하여 업무상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형사적인 사건으로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해서 영업비밀침해죄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이 가능할것이며, 형법상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허나 우선 상기에 언급된 재정관련 서류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야하는데, '영업비밀'이란 소위 '노하우'로 불리는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이는 단순하게 회사의 자료나 문서라고 해서 무조건 기밀 혹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니, 해당 정보 자체의 내용 (즉 재정관련 서류의 내용) 및 해당 서류를 빼돌린 사람의 업무 및 빼돌린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회사가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후 판단해야할것입니다.
만약에 상기에 유출된 재정관련 서류가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을시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영업비밀침해죄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기에 언급된 재정관련 서류가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되는지 증명할수 있는 자료 및 비밀유지각서 등이 필요할것이며 , 영업 비밀이 아니라면 '업무상 배임죄'로 걸어서 처벌할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해당 서류가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고발이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회사의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우선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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