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예훼손은 공적인 자리를 떠나서 허위사실이든 진실한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오로지 진실한 사실인 경우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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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우측에 세워놓은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측차로에 주차된 차의 상황이나 해당 도로의 상황을 보아야겠지만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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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금액을 잘못입력해서 매수했는데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가 이미 된 것이라면 잘못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체결된 매수거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수량을 입력하고 매수버튼 누르기 전 다시한번 확인하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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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진행이 되서 승인이나면 타은행통장개설 및 계좌 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장이 압류됐다고 표현하시는데 정확히는 은행 예금채권, 즉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압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3. 타은행 계좌개설은 가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개설하려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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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쪽에도 상속포기서를 받아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중 모친이사망하였때 상속시에 외가쪽에도 상속포기서를 받아야 하는지" - 모친이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자녀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부친이 상속인이 되시므로 외가쪽에 상속포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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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채무불이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공증에 있는 채무금액에 대해 해당관련 증거" - 해당 공증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다른 증거필요없이 위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위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뒤에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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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다 밝히지 않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XX 이런식으로 올려도 명예훼손에 해당 한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특징같은 것을 기술하여도 저한테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정보를 종합하여 해당 직원을 특정할 정도가 되고, 그 글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부분이 있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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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그에 말을 지어내서 저희를 욕보이더군요.. " - 이 부분에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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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항소시 재산을 처분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법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등을 하면 재산 처분 사실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1심판결에 가집행이 같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을 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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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수리비용발생시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대수선과 소수선을 나누어 대수선은 임대인이, 소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판결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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