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 역시 전방에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운행자가
도로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정 부분
맞은 편의 주행 중인 차량에도 그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개 그 범위는 90-70 중앙선 침범 차량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