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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안경곰52
소탈한안경곰5220.08.30

도로 우측에 세워놓은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발생

도로 우측에 세워놓은 차량이 있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는 경우가 꽤나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맞은편 차선을 보고 지나가야하지만, 만일에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니 이렇게해서 맞은편 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몇대몇대몇으로 판정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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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의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여부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도로 우측에 무단주차한 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그 불법성과 별개로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 무단주차된 차량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두번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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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상대방 역시 전방에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운행자가

    도로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정 부분

    맞은 편의 주행 중인 차량에도 그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개 그 범위는 90-70 중앙선 침범 차량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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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 침범하다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보통 중앙선을 넘은 차량 70%, 맞은편 차량 30%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이지만 위 경우는 불법 주차로 인해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 운행을 하였기때문에 적절한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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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측차로에 주차된 차의 상황이나 해당 도로의 상황을 보아야겠지만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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