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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30

상대방이 항소시 재산을 처분할수도 있나요?

계약금 관련 소액 민사재판 승소후 상대방이 항소중입니다.

공탁금을 상대방이 걸어놓은 상태에서 자기재산을 처분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잔여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바,

1심판결문을 토대로 가압류할 방법밖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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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 판결문에 승소를 하신 경우 청구취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주로 가집행 문구를 넣어 놓습니다. 가집행이라고 함은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도

    우선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집행 문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 등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전 조치를

    하시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법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등을 하면 재산 처분 사실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심판결에 가집행이 같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을 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재산처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의 용이성을 위해서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선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