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관련 소액 민사재판 승소후 상대방이 항소중입니다.
공탁금을 상대방이 걸어놓은 상태에서 자기재산을 처분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잔여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는바,
1심판결문을 토대로 가압류할 방법밖에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