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을 당한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고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하는 등 공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하는 표현을 써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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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고소를 할 경우 붙잡을 수 있을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고 범인을 검거했다고해서 피해금을 모든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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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입니다."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방어행위에 그쳐야지 이를 넘어선 공격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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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기간이 정확히 몇년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관련규정입니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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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충족해야 할 요건과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이어야 하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관련규정입니다.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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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에서 알아낸 연락처로 사적인 메시지를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의사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의사가 개인정보청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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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처벌 규정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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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면위자료를지급하잔아요무조건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혼을하면위자료,양육비를통상 남자측에서지급하던데그게법적으로맞는건지요" -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고,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 여자든 남자든 바람을 피운 경우, 즉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3.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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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후 폐업한 회사에 연대보증채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파산을 하셨다는 것인지 개인파산을 하셨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만일 법인파산을 하신 것이고 개인파산을 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않은 것이므로 변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을 받았고 해당 연대보증채무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면책되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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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여성입니다~ 졸혼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졸혼을 할 때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그 요구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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