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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30

범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충족해야 할 요건과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인신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인권의 기본으로 여기는 법치국가에서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충족해야 할 요건과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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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형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즉,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며, 현행범인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범에 대해서는 누구나 체포가 가능합니다. 즉 경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현행점 즉 범죄 실행 중이거나 직후인 자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이에 대해서는 현행범인체포는 ① 범죄의 명백성, ②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비례성의 원칙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범죄가 명확하게 실행의 직후 이나 실행 중일 것, 체포가 필요할 것, 체포시에도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지나친 수준의 체포가 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이어야 하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입니다.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