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정당방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다툼이 생겨 맞았을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저도 상대방을 때리게 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나요?
안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데 가장 올바른 대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가 정당방위라고 규정합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당방위'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부당침해 행위 시점을 '현재의'로 명시한것인데, 예를 들어 강도나 폭행등의 피해자가 정당방위 인정을 받을려면, 가해자의 폭행을 멈추게 할 정도의 반격을 해야하는것 해석됩니다. 즉 가해자의 추가적인 폭행 (미래에 대한 위협등)을 우려해서 확실히 제압하려다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질 경우 오히려 법적책임을 피할수 없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예 14년도 3월에 발생한 도둑뇌사사건등) 가해자(강도, 도둑 및 폭행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과잉대응 (선제공격등으로 무차별폭행등)을 한경우는 오히려 처음에 피해자였던 쪽이 법적책임을 지게되고, 정당방위는 성립이 안된다고 보통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형법상 가해자가 위협을 하거나 혹은 강도/도둑 등이 집에 침입했을때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방위수준의 행위여야하며, 이런 방위행위가 방위수준을 넘어가면 과잉방위로써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인가 아닌가 혹은 과잉방위인가등은 결정하기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허나 대법원 판례등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현재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방어 행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어쩔수 없이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다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때리면 '과잉방어'가 될수도 있기에 최대한 상대방이 때릴려고할때 이것을 피하기위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위'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한 대처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와 다툼이 생겼거나 집에 강도/도둑이 들었을때 '현재의'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방위행위 (가해자가 반응도 없는데 먼저 강하게 공격한다던가, 도망가는데 따라가서 때린다던가 등등)를 할경우는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설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현재성)
부당한 침해(침해의 부당성)
상당한 이유(상당성)
을 요건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해당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당히 엄격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단순히 방어수준에 그쳤다면 모르되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쌍방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툼이 생겨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격행위, 공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에 이를 것 즉 과잉방어나 기타 적극적인
공격행위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는 서로 쌍방 폭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적절한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입니다.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방어행위에 그쳐야지 이를 넘어선 공격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방어적인 대처의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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