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신중한족제비139
신중한족제비13920.08.30

파산면책후 폐업한 회사에 연대보증채무

법인회사 대표자로 폐업후 파산면책함

기기대여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로 법원에서 지급하라

명령함.

파산면책시 기기대여 보증채무도 같이 면책 받았으며 해당 서류노 법원에 보냈으나 지급하라고 결정남

지급해야하나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연이자 25프로

어떻게 하나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심리 없이 바로 발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의 사실을 가지고 기한내에 이의신청을하기 바랍니다.

    해당 연대채무가 면책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내역을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작성하여

    이의 신청을 해야 정본의 집행 단계에서 다시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파산을 하셨다는 것인지 개인파산을 하셨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만일 법인파산을 하신 것이고 개인파산을 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채무는 면책되지 않은 것이므로 변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을 받았고 해당 연대보증채무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면책되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정문이 나왔다면 법원의 판단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