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만약 인터넷 상에서의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할때 어떤 성립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상황이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 조건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는 중에 혹은 블로그나 채팅 등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댓글등을 남기면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등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SNS 혹은 게임등 온라인에서의 모욕은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모욕죄가 될수 있으며 이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즉 모욕죄는 고소시 형사소송이 됩니다 (현재 사이버 모욕을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공연히), 2)사람을(피해자 특정성), 3)모욕(모욕성)입니다.
1)공연성의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해자가 온라인 (예: 블로그나 챗방이나 커뮤너티 게시판 등)에서 다른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다수인이 이를 인식 했고, 이는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크다고 할수 있으니 이조건은 만족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피해자 특정성 (사람을)에 대해서는 욕설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목해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목에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는데, 만약 그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수 있을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제3자가 상기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수 없다면 특정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허나 가해자가 지목한 아이디를 보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것인지 알아 차릴수 있다면, 특정성은 만족될것인데,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자신이 욕설을 당한 내용을 캡쳐해서 현실에서 지인들에게 보여주더라도 실제로는 제3자가 최소한 범죄사실의 인지가 있기전에 질문자님의 블로그상의 아이디 및 신상정보를 보고 쉽게 진짜로 질문자님인지 알수있을만큼 신뢰성이나 접근성이 있어야 하며, 가해자도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는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듯합니다.
3)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을 말하는데 이는'욕설, '쌍욕' 및 모욕적인 언행등이 포함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한테 "xx맞아야 정신차림 '이나 @@%#', '@!#!!%', '00충 '등의 경멸적인'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단순하게 다소 무례한 방법의 표현이 아닌) 이는 '모욕'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요건들이 다 만족시에는 모욕죄가 성립될것입니다.
2)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성, 3)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 사회적 평가저하 입니다.
그리고 만약 온라인상의 블로그나 게임등을 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이 보통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상기에 언급되었듯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기에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요건을 바탕으로 만약 가해자가 다수의 제3자들이 있는 온라인상 (즉 블로그나 챗방 혹은 온라인상의 게임)에서 피해자를 특정적으로 지목해서(블로그나 챗방 혹은 SNS아이디를 의미하며, 아이디만 보면 제3자도 누군지 다 알수 있는 아이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 (예: '00는 훔친 마우스로 LOL 게임하는 도둑넘이다'라는 표현등)를 적시한다면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가 다수의 다른 블로그 방문자들이나 혹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상 채팅창에서 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특정적으로 지명했지만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없었고', 단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수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인 '욕설'이나 '쌍욕'등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욕죄는 사이버명예훼손과는 다르게 비방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 조건이 없음).
따라서 만약 피해자의 특정성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버상에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은 별도의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죄가 존재하나, 모욕은 일반 형법상 모욕죄에 의하게 됩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행위가 일어 났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
모욕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행위에 해당
을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사실의 적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모욕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댓글 등이나 게시글에 의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정성 부분입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 기타 모욕의 객체인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감정의 손상으로
보기 어려워 특정성의 불충족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을 당한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고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하는 등 공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하는 표현을 써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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