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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비둘기128
느긋한비둘기12820.08.30

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제가 업무용으로 g6 액정파손된것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3만5천원이라고 하여 입금했는데 입금후에 감감무소식이네요. 이름알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알고요. 그 사람이 운전면허증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만 가리고 보내준게 있습니다. 잡을수 있나요? 또 만약 잡으면 돈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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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뒤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잡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잡힌 경우 형사절차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경우 피해금액 및 위자료를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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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타인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기 범죄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로 피의자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시에는 반드시 그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두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전화번호, 기타 이메일 등의 자료가 있는 점에서

    해당 정보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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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고소를 할 경우 붙잡을 수 있을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고 범인을 검거했다고해서 피해금을 모든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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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정도의 인적사항이라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이지만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높으며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측에서 신고를 당하면 변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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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이메일주소를 확보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한 소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잡았다고 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을수 있을지는 알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피해액을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면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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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중재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나, 안된다면 민사절차를 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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