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타인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기 범죄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로 피의자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시에는 반드시 그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두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전화번호, 기타 이메일 등의 자료가 있는 점에서
해당 정보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