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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친구에게 빌려 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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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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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종목(축구) 중 부상시 손해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다른 것인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2]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甲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乙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입은 사안에서, 공의 궤적, 甲과 乙의 진행 방향, 충돌지점 등에 비추어 충돌 직전의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있는데, 乙이 甲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도 乙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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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은판결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 피고인이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1심판결이 유지되는 것입니다.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상고하는지를 먼저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피해자가 지금 상황에서 대처할 부분이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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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정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효력이 없지는 않습니다.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명예훼손을 다시 할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보고, 다만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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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뺑소니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억이 없다고해서 뺑소니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에 비추어 뺑소니가 아닌것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차량을 말하는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말합니다. 백미러를 손상시키는 정도의 사고이고 인사사고는 아니어서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백미러를 손상시킬 정도여서 사고가 난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어느정도 인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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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정본 받은 후 해야할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선고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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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카드로 카드론을 쓰고 대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카드론을 쓸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니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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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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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인사이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해당 재판부 판사님의 인사이동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인사이동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재판부에 다른 판사님이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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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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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 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예를 들고 있는 부분은 혼인기간이 고려되어 살펴보아야 합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대부분이고 혼인기간이 10년이상 되면 재산분할 비율이 50:50에 가까워지고, 특유재산이 많거나 혼인기간이 짧거나 하면 위 비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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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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