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불법 사채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잇습니다. 이자법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껀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낸 이자 부분도 다시 돌려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형사 같이 진행야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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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진행하시고, 민사상 반환청구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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