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진행하시고, 민사상 반환청구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