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제카드로 카드론을 쓰고 대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물건을 사야한다며 급하게필요하다고 하도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 들어줬더니 이후 산 물건도 문제가 생기고 친구 본인의 재정상태도 안좋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절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네요 사기죄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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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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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아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문제로 보이니 민사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카드론을 쓸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니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