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카드론을 쓸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니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