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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그늘나비269
대담한그늘나비26920.08.21

친구가 제카드로 카드론을 쓰고 대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물건을 사야한다며 급하게필요하다고 하도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 들어줬더니 이후 산 물건도 문제가 생기고 친구 본인의 재정상태도 안좋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절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네요 사기죄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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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아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문제로 보이니 민사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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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카드론을 쓸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니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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