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인사이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보통 2월경에 재판부 인사이동이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만약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해를 넘겨서까지 계속 진행된다면은 무조건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건가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제 지인이 피해자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건이있는데 계속해서 피의자쪽 재판연기와 코로나로 인한 휴정권고로 재판이 연기가 되고있고 연기되면 항상 그 기간도 한달 반 이상으로 길어져서 해를 넘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해당 재판부 판사님의 인사이동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인사이동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재판부에 다른 판사님이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재판부의 변동이 있게 되면 그 재판부의 변동에 따라 관련 사건이 이송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재판부가 재판 절차를 갱신하게 됩니다. 갱신한 재판부에서 사건 심리를 계속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2월과 8월에 법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만약 담당재판부에서 인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판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고 해당 재판부가 진행하되, 인사이동으로 새로온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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