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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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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인사이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보통 2월경에 재판부 인사이동이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만약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해를 넘겨서까지 계속 진행된다면은 무조건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건가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제 지인이 피해자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건이있는데 계속해서 피의자쪽 재판연기와 코로나로 인한 휴정권고로 재판이 연기가 되고있고 연기되면 항상 그 기간도 한달 반 이상으로 길어져서 해를 넘길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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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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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해당 재판부 판사님의 인사이동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인사이동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재판부에 다른 판사님이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이동으로 재판부의 변동이 있게 되면 그 재판부의 변동에 따라 관련 사건이 이송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재판부가 재판 절차를 갱신하게 됩니다. 갱신한 재판부에서 사건 심리를 계속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2월과 8월에 법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만약 담당재판부에서 인사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판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고 해당 재판부가 진행하되, 인사이동으로 새로온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