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은판결에대해 알고싶어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2심에 항소기각판결이 났는데
항소기각이 대체 무엇이며 피해자는
항소기각에 대해 어떻게 대체 해야 하는지요
항소기각으로 형사재판이 마무리 돼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론 검사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기각판결이 난 경우에는 피고인의 1심판결에 대한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무죄 주장이든 양형주장이든 피고인이 항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기각이라면 항소심(2심)에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불복을 하려면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 피고인이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심판결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고하는지를 먼저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피해자가 지금 상황에서 대처할 부분이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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