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론 검사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기각판결이 난 경우에는 피고인의 1심판결에 대한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