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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속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형이 선고되었어도 모두 법정구속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이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법정구속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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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받고 빌려준돈을 몇년째 못받고 있는데 어떡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 답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 보이는데 정작 채무자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요. 혹시나 중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렸거나 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니요.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의 요소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지금은 시간이 지나 어렵겠구요. 어느것이든 찾아서 강제집행을 해보고 변제를 촉구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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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소액을 못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한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든 민사소액소송이든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부인할 수도 있으니요. 증거만있다면 소송에서 패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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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바람 피운거내요 이런경우 어떻게 법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혼 전에 전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 즉 증거자료입니다.2. 이혼 시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받겠다고 하였거나 이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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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피하기위하여모든재산을부인명의로했다면강재집행을할수는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전제품, 즉 동산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배우자 명의이면 압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등을 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소송 등의 진행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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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가족이4명이면 파산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부양가족이 많다고해서 파산이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부양가족수에 맞는 월소득이 없는 경우 여러 파산 자격 요건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른 요소들도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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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았는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아닌거죠? 아니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그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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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유통 의약품을 구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개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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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밥 주지말라고 하는 사람들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밥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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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범인을 합법적으로 찾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부분 아파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열람을 거부하나 관리사무소 내에서 확인하여 접촉이 확인되는 부분의 최소한의 영상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것에 연루되기 싫어서 아예 거절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아니면 도로교통법 물피도주 조항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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