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을 2월에 걸쳐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임차인의 짐 등을 임의 처분하기는 어렵고
법적으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을 통하여 그 짐 등을 옮기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시 해지 통지를 하고(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문자메시지 송부),
해당 임차인의 물건 등에 대해서 수거할 것을 통지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장소에 관련 짐을 보관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