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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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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9

강제집행을피하기위하여모든재산을부인명의로했다면강재집행을할수는없나요?

피해자와재판중에 모든재산이 부인명의로 되어있는걸알았습니다 이런경우 공동사용하는 물건에대하여 압류등 강제집행을할수 없나요 현재 지급판결을받으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제가 할수있는 법적절차는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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