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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천천히20.07.29

강제집행을피하기위하여모든재산을부인명의로했다면강재집행을할수는없나요?

피해자와재판중에 모든재산이 부인명의로 되어있는걸알았습니다 이런경우 공동사용하는 물건에대하여 압류등 강제집행을할수 없나요 현재 지급판결을받으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제가 할수있는 법적절차는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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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 모든 재산을 부인명의로 이전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해당 이전을 무효화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전제품, 즉 동산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배우자 명의이면 압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등을 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소송 등의 진행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