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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어떻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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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건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도 대여사실 입증이 안되면 원고가 패소하게 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지만 피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투자금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증거싸움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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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무조건 아빠의 성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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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시누이가 명품백을 훔쳐갔습니다. 절도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는 타인소유 재물을 절취한 죄입니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백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백을 가져간 경위나 두분의 관계가 고려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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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업을 하면 필요한 학위나 자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법이 적용됩니다.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삭제 <2019. 3. 14.>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4. 제조소의 소재지 5. 제조 유형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① 삭제 <2019. 3. 14.>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4.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5. 책임판매관리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6. 책임판매 유형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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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고발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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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강요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종교 강요의 경우 위 3호 또는 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심히 부당한 대우 내지 중대한 사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종교 강요의 정도가 심각하여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로인해 부부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강요 내지 피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강요의 정도, 이로인한 피해상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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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꼭 당사자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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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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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증거불충분 이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얘기일 뿐이고,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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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어떻게 쓰이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존재하고,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합니다. 결국 관습법은 생활에서의 관행이 법적 지위를 갖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과 상법에서 명문에 의하여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은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이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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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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