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학벌과 자산, 가정사까지 속이고 혼인 신고하였습니다. 혼인무효 가능한가요?
이미 혼인 신고 올린 뒤 제 집으로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 동안 모아둔돈이 있다고 했기에 믿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합친 돈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을 바꾸고 집알아보는걸 미루고 여러 돈문제에 싸움이 오가다가 남편의 학벌, 자산, 그리고 가정사까지 제가 알고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돈은 나중문제고 이런 사람이랑 신뢰쌓으며 평생 결혼 생활 못하겠습니다.
혼인 신고 올린지 6개월 밖에 안됐는데 그냥 혼인 무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혼인의 취소와 혼인의 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따라서 제816조 제3호를 이유로 혼인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위 기간 내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혼인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혼인무효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남편이 질문자분에게 학벌과 자산, 가정사를 속여 혼인하게 되었고, 질문자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때에 해당하여 혼인의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서울가정법원 2014. 7. 9. 선고 2013드단83889 판결)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사실혼 전력과 직업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혼인무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취소사유로 보입니다. 혼인취소청구권은 아래 규정처럼 기간을 준수해야되니 참고하세요.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의 무효 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815조에 기하여,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8촌이내의 혈족, 직계 인척 관계,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인 경우에
혼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혼인 무효의 소송이 아니라 결혼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위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나 기본 정보 등을 모두 거짓으로 한 점에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경우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사유 즉 위 신분 등을 속인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 확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이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므로, 위 혼인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혼인취소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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