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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182
갸름한낙지18220.07.21

종교강요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1년차 입니다.

신랑이 독실한 기독교인데요, (저는 무교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종교에 관한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갈 때 무교여서 남편집의 반대가 있었었는데, 남편이 무교인 저도 존중한다 하여 사람이 좋아 믿음 하나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자꾸만 시댁이 종교강요를 합니다.

일요일 마다 전화를 해서 교회를 가자 하지 않나, 여름 휴가도 기도원에 오라고 하고..

이게 쌓이다 쌓이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터진 상태입니다.

몇번이곤 종교 강요를 하지말라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이제는 남편도 교회가면 안되냐고 하고 뭐만 하면 입에 교회를 달고 삽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모든걸 종교와 연결하고 강요하여 가치관 충돌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종교 강요로 인한 이혼도 사유에 해당될까요? 종교 때문에 탈모도 생기고, 예민해졌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더욱 스트레스가 심해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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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종교강요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강요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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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종교 강요의 경우 위 3호 또는 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심히 부당한 대우 내지 중대한 사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종교 강요의 정도가 심각하여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로인해 부부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강요 내지 피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강요의 정도, 이로인한 피해상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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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사유는 부부간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요건으로 하여 이혼 청구를 재판상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로는 동거의무 위반, 부양의무 위반, 협력의무 위반, 정조 의무 위반 으로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갈등 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협의 이혼이 아닌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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