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집이 경매되어서 낙찰이되었다는 이사기간을 어느정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있는것이 아니기에 낙찰자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낙찰된 이상 이사는 가야되는 상황이구요. 다만 낙찰자 입장에서도 명도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니 이를 고려하여 이사기간을 협의해 보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사기간까지 발생한 관리비나 가스요금 납부책임도 있는 것이고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9
0
0
신차구입 계약했다가 인도받기전에 취소시 계약금 반환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 사유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리점에서 임의로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7.09
0
0
가족간에 돈 거래 각서는 공증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문서의 효력은 나중에 돈을 빌려준 것이냐, 그냥 도와준 것이냐 등 문제될 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만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신다면 이는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별도 대여금소송을 하지 않고도 위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에는 대여금이라는 사실, 금액, 변제기, 약정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9
0
0
급여 압류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압류는 제3채무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이직한다면 기존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직한 회사를 찾아내어 다시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은 채권자의 몫이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7.09
0
0
개인회생 면책 한 후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면책이 되었다면 지금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개인회생 면책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사건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9
0
0
빗자루 폭행으로 긴급체포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특수상해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라면 나머지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것 같고 문제는 증거인멸 내지 도주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증거인멸 내지 도주우려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경위, 증거 수집 여부, 가해자의 혐의 인정 여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9
0
0
거래대금채권 압류 중 추가 은행채권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가압류신청은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추가 가압류신청으로 인해 과잉가압류가 되면 이후 신청한 가압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가압류진술서를 첨부하는데 그 진술서에 기존 가압류를 적어야하고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추가로 하는 이유를 적시해야합니다. 기존 가압류 청구금액과 피보전채권금액을 비교해 보신 뒤 추가 가압류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9
0
0
개인파산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액에 일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결국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현 상황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소액인 경우에도 (소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채무자가 소득이 거의없고 재산도 거의없어 향후에도 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8
0
0
원룸 계약 종료 2주 전에 갑자기 나가라는데 이사비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 통보하셨다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7월 9일이 지나 묵시적갱신되면 임대인이 방을 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도 해지통지를 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구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사비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응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임대인이 그냥 살라고 하면 그 때는 질문자님도 최소 3개월을 살아야되니 이점 생각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08
0
0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후 수신거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계약해지를 받아 들이는 것과 계약금을 받지 않고 다른 집을 계약하는 것이 꼭 법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통상 계약 종료에 따라 집 비우는 시기를 조율할 때 다른 집을 구해야하므로 10프로를 미리 반환해주나 이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집을 비우는 것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의무에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요청으로 기간 종료전 집을 비우는 것이니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도의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10프로를 미리 받는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응하셨어야 하는데 이미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08
0
0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