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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해파리149
자비로운해파리14920.07.08

급여 압류 관련해서 궁금해요?

민사 미지급금 관련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 왔는데 회사를 퇴사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 제가 다른 직장을 구하고 4대 보험 가입이 되면 변경된 회사로 압류가 재 진행 되는가요?

2. 회사를 구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3. 만약 국내 회사가 아닌 해외에 있는 회사에 (해외 현지 법인) 재직을 하게 되면 급여 압류건이 계속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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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급여에 대한 압류와 관련한 질의 사항에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기존 직장에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기존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 신청의 효과가 자동으로 다른 직장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새로운 직장에 임금에 대해서 그 가능 범위에서 다시 압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추가 압류 등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해외에 대해서는 국내의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및 승인을 통해 외국법원에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쉽지 않은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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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압류는 제3채무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직장을 이직한다면 기존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직한 회사를 찾아내어 다시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은 채권자의 몫이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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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할때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가 지속되고, 이직하시면 채권자가 이를 찾아내어 재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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