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급여에 대한 압류와 관련한 질의 사항에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기존 직장에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기존 직장에 대한 급여 압류 신청의 효과가 자동으로 다른 직장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새로운 직장에 임금에 대해서 그 가능 범위에서 다시 압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추가 압류 등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해외에 대해서는 국내의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및 승인을 통해 외국법원에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쉽지 않은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