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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가젤50
어린가젤50
20.07.07

있는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 펫샵에 반려견 미용을 맡겼다가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너무 속상했고, 억울하여 강아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나 하여 가게 명은 명시하지 않았고, 비공개적으로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가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쯤 제 글이 이슈가 되었고 가게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저의 반려견은 상처 자국이 많았고 (미용 바리깡 자국)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학대를 가해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 제 글로 인하여 가계 문을 닫게 생겼다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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