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 펫샵에 반려견 미용을 맡겼다가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너무 속상했고, 억울하여 강아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나 하여 가게 명은 명시하지 않았고, 비공개적으로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가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쯤 제 글이 이슈가 되었고 가게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저의 반려견은 상처 자국이 많았고 (미용 바리깡 자국)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학대를 가해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 제 글로 인하여 가계 문을 닫게 생겼다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위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실, 즉 학대가 의심이 되었지만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 방해죄로 문제가 될 사항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위의 글만으로는 아직 현재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지, 명예훼손인지 업무방해죄인지 판단하기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실제 게시하신 글의 내용을 보고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방어 논리로 적극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대를 가해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일 학대를 가한 사실이 없다면 위 표현은 진실한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현행법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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