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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두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번도 가능하나 개인파산면책 후 다시 파산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면책 후 7년이 지났다면 다시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파산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재산상황, 생활상황, 과거 재산처분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그리고 부채발급비용,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시 수임료가 듭니다. 송달료나 부채발급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지고,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책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대개 1차로 무료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면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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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피해 사례가 있다면 이미 다른 건으로도 고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을 수록,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여지도 있기에 우선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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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 직원의 공금횡령은 형사?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락이 된다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금을 반환하고 사건을 마무리짓자는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금의 반환의사가 없다면 결국 횡령죄나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서 사건을 진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형사사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합의의사를 내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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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직서 제출 후 결근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명이 가능(즉 불측의 시기에 사직하여 이로 인해 회사 업무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 - 다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는 해서 바로 결근해도 문제가 없다는 글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하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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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미수금 내역만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미수금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라든지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이를 다툴 여지가 그만큼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공사대금이 과다청구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라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금내역서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혀있으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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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오는 환자 진료거부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무엇이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폭언, 진료업무 방해 등이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가 진료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를 한다면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이며,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료업무 방해시 관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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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용 사실확인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확인서 보다는 탄원서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탄원서 제목 하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고 탄원인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으신 후에 탄원내용(업무 지장 및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 바란다는 내용)을 적으신 뒤, 작성일자, 탄원인 서명 및 신분증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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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7월1일이 만기인데 2달전에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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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안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임의 이행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니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반면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명도소송(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그리고 건물인도)을 진행하셔서 그로 인한 비용까지 상대방이 물 수 있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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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후에 변경&추가 된 경우 특약으로 해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계약서에 공란이 있다면 추가 내용을 기재하신 후 그 내용 옆에 당사자들 서명 내지 도장 날인을 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한 날짜를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2. 또는 기존계약서와 별도로 추가 계약서 내지 특약 등으로 해서 기존 계약(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인지 특정)에 추가하여 계약 내용을 보완 내지 수정함을 명확히 한 서류를 추가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도장 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면 별도 문서로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그 별도 문서가 기존 계약에 추가하여 작성된 것임을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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