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자인데 2020년 7월1일이 만기인데 오늘 6월29일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5프로 인상해 달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달전에 계약에 관한것은 이야기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