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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꿩235
흡족한꿩235
20.06.29

지급명령 종국결과와 관련하여 궁금점이 있습니다

2020. 06. 03.에 지급명령서를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접수하였고 첫 송달에서 폐문부재로 인해 주소보정서를 받아 초본을 확인하여 주소의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정서와 함께 재송달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0. 06. 29. 이 글을 올리는 지금 확인해보니 2020. 06. 26. 에 발송을 하였고 또다시 폐문부재로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행내용에서 확인해보면 종국결과가 2020.06.04 지급명령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지급명령이 판결이 난것인가요?

아니라면 특별송달로 다시 한번 재송달 신청을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혹은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채무자분은 제가 2020. 05. 09.에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를 2020. 06. 29.에도 확인을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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