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일단 지급 명령에 대해서 법원에서 결정 정본이 발급 됩니다.
결정 정본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뒤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상대방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 신청을 하고 정식 민사재판 절차에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