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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자비로운저어새43
자비로운저어새43

법원 제출용 사실확인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로 항소중인데요.. 사회봉사80시간이 있어서 사실상 80시간이면 제가 하는 일이 짤릴수가 있어서요..

사회봉사명령이라도 깍아 보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는 팀장이나 동료한테 사실확인서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빠지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줄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 써서 법원이 제출하라고 하는데..

인터넷 같은데 보니 서식도 없고 어떤식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원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에 읍소를 하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벌도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탄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본문에는 피고인과 탄원인의 관계 및 피고인의 평소 품행과 질문에서 언급하신 피고인 업무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신 후 작성 날짜 및 탄원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시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탄원인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확인서에 별도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확인서라는 별도의 형식에 구애없이 인터넷에 있는 사실확인서 이미지 중에 적합한 것을 골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형식적 기재사항으로 작성자의 이름, 작성일,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사실확인서에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확인서 법원 제출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실확인서 등은 특별히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청구서, 확인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양식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내용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사실확인서, 그 밑에 소속, 이름, 생년월일 정도를 기재한 후에

      내용을 기재하여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특별히 갖추어지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확인서 보다는 탄원서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탄원서 제목 하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고 탄원인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으신 후에 탄원내용(업무 지장 및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 바란다는 내용)을 적으신 뒤, 작성일자, 탄원인 서명 및 신분증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재하신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탄원서"라고 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문서명, 인적사항, 내용, 서명 순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