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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
20.06.30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미수금 내역만 받은 상황입니다.

전기공사 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친구분 업체라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였고 시공비만 먼저 받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나 업체 사정이 안좋다고 하여 미수금 내역서를 근거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해놓았는데요, 혹시라도 추후에 업체에서 줘야될 돈이 없다라고 잡아땔 우려가 있을거 같아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미수금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룰 근거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수금 내역서에는 해당업체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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