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인정한 미수금내역서와 이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상대방이 전혀 이의가 없었던 점 및 이미 공사 기성금액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미지급 대금에 대한 민사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시공이 불완전했음을 주장하며 상계나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도 있으므로 시공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즉,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검수 확인서 등)에 대해 상대방의 확인을 받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