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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추심를 위해서는 우선 민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판결문을 받으신 뒤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보는 방법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채무자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놓는 것이 의미는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할 수 있고,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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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히"와 관련하여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와 관련하여서는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보는데,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지 욕 등 인격을 경멸하는 추성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합니다.2.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이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범죄경위, 전과, 기타 양형사유 등이 참작되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3.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합의금 500만원은 모든 사건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가해자가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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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도로 주행하다 타이어 펑크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의 위치, 형태,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상황,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도로의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도로의 보존책임이 있는 자가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경우에는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하급심 판례 중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노면이 움푹 패인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정기적으로 도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지점의 노면 패임 현상은 최소한 며칠 전부터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 도로공사의 보존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한 사안이 있습니다. 도로의 노면이 움푹 패였고, 패임 현상이 꽤 지나 이를 보수할 수 있었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사고 발생시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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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에 물건 파손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였다면 이로 인해 타인이 입은 손해(노트북의 경우 노트북 중고 가액 정도)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건 파손에 주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지 않다면 100%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처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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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맷 미착용하면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의무조항은 있으나 이를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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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에서 캡쳐와 제가 알고 있는 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고에게 내려진 보정명령이면 원고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회사라면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URL 형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피고 회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라면 그 화면을 캡처한 사진 파일이나 그 화면을 출력한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결국 화면을 출력한 것을 pdf나 사진파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화면을 캡처한 것을 내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일 발송 사실과 메일 내용을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화면 캡처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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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기록 보관 연수 몇년인가요? 병원에 요구했는데 병원에서 못받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1. 환자 명부 : 5년2. 진료기록부 : 10년3. 처방전 : 2년4. 수술기록 : 10년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7. 간호기록부 : 5년8. 조산기록부: 5년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2. 병원이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이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보관하고 있는데 열람을 거부하지는 못합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90조 벌칙).3. 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에게 넘기거가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록 열람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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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운전자가 사고 원인제공자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우선 사고가 난 도로가 어떤 형태였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 통로가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차도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곳인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 통로가 따로 있었는데 보행자가 차도로 보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차량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 천천히 서행하며 따라가던 중" - 이 부분이 보행자와 거리가 어느정도였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보행자 통로가 따로 없었는데 만일 차량이 보행자의 바로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이었다면 차량운전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의 과실이 어느정도 일지가 중요하며 보행자가 피한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가 피한 방향이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방향이었다거나 오토바이의 과실이 중하다면 차량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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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했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였고, 위와 같은 재산분할이 재산분할청구권의 규정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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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제 블로그에 내용증명에 대해 포스팅한 글의 일부입니다.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1.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한 것인지 증명해주는 서비스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송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먼저 보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보낼 것을 검토해 봅니다.1) 소송 진행 전 일말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은 저희가 발송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대화할 때는 싸움만 하다가도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조금 진전된 형태를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발송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통지하면 이를 받은 수취인 입장에서는 소송의 실익을 따져볼 것이고, 여기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 때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발송인의 뜻을 전달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이 아니고 전화로 하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증명기능이 있기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주 이유입니다.아래의 사항은 내용증명의 증명기능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2) 계약 해지(장래에 있어서 계약을 실효)나 계약 해제(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해지나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즉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3) 시효 완성이 다가오는데 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 일단 시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최고(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를 하곤 하는데 이 때 최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최고를 합니다.4)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차주는 지체책임을 지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에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최고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2) 내지 4)는 내용증명의 문서에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나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문서를 보내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2. 내용증명 작성방법은?가. 일말의 합의나 수취인의 의무 이행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보내는 내용증명은 수취인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아보고 의무 이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수취인이 이행해야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의무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있으면 의무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나. 계약해지, 계약해제, 최고 등은 이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수취인에게 전달되도록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제하겠다.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라. "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3. 내용증명 효력은요?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 이 부분이 내용증명 효력입니다. 즉 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의 문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주기능이자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들은 나중에 증명을 할 때 곤란함이 있으므로, 이를 문서의 형태로 하되,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며, 이것이 내용증명 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수취인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내용증명 본연의 효력 내지 효과라기 보다는 내용증명 상의 일정 내용을 보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는 내용증명 상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여 수취인의 마음을 움직이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곤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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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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