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보정명령이 왔는데
1. 피고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고가 제출하는것이 맞는지요?
2.증거자료중 '갑1호 증이 기록상에 보이지 않으므로,URL형식이 아닌 원고가 발송한 메일내용을 캡쳐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이메일을 보지 못해서 날짜가 다 되어 가네요.
소송회사에 이메일 보낼때도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낸터라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옳은지요?
또 캡쳐를 컴퓨터에서 하려면 장수가 너무 많은데 한꺼번에 복사를 해서 보내는거와 차이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