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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구미254
심심한바구미25420.06.21

알바중에 물건 파손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짐 옮기는 알바를 하는 중에 물건을 이동중에 모르고 노트북을 파손시켰으면 그 파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요? 고의가 아니고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파손되었습니다. 만약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100% 다 보상을 해야 하나요??

알바를 하러 나왔다가 오히려 빚만 생기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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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행하여 파악해야할 것이 몇몇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이삿짐센터, 파손한 이삿짐센터 직원 모두에게 파손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1. 우선 이사에 대한 계약서에서 책임여부 등의 특약 사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여부에 따라 이삿짐센터와 이삿짐 주인 간의 책임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질문자와 이삿짐센터 간의 계약서에서 파손시 책임여부 등에 대해 명시한 내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1.2.에 따라 파손비용에 따른 분담비율을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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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였다면 이로 인해 타인이 입은 손해(노트북의 경우 노트북 중고 가액 정도)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건 파손에 주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지 않다면 100%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이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처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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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알바를 고용한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며, 다만, 사업주가 알바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도 배상책임이 있으며, 노트북의 대가에 대한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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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 파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 노트북의 파손이 이사짐을 옮기는 중에 일어난 일이고 짐을 운반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파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파손의 원인행위를 질문자가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정은 위의 사안으로는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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