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맷 미착용하면 벌금?
평소에 자전거를 믾이 타는데요. 경찰관님들이 잡지를 않아서 생각이 닜습니다.
헬맷을 쓰지 않고 운전하게 되면 벌금이 얼만가요...?
그리고 만약 도주하게 되면 추가형이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에 의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법 제 50조 제4항"에 의거해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2018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자전거 운전자들도 인명보호장구 즉 승차용 안전무 (즉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한 승차용 안전모 즉 헬맷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시에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는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됩니다(자전거 운전자 제외).
결론적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상기법에 의거 헬맷을 착용해야 하지만 헬맷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은 없으니, 헬맷을 미착용했다고 도주를 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정부는 추후에 헬멧 착용 문화 등이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다만, 현재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지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벌금이나 범칙금 등 위반에 따른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을 생활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의무조항은 있으나 이를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모 (헬멧)의 착용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제재로써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자에게 해당합니다.
위반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헬멧의 미착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규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으로 위반이기는 하나,
이를 간접강제할 처벌이나 범칙금 부과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자전거로 사고발생을 한 후 도주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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