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운전자가 사고 원인제공자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제 차가 LPG차량인데, 이것이 일반차량들보다, 엔진 소음이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서 주변이 조금만 시끄러우면 보행자분들이 자동차가 뒤에서 오는지, 어떤지 인지를 못하시고 그냥 동행하는 분들과 얘기 하며 가시거나 또는 휴대폰만 계속보면서 걸어 가거나 하는데, 그렇다고 비켜달라고 갑자기 클락션(경음기)을 누르면 보행자가 놀라거나 시비가 붙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여 뒤에서 천천히 서행하며 따라가던중에 보행자가 순간 뒤를 보고 깜짝놀라 옆으로 빠르게 이동하다가 그 옆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며 사고가 난 경우 차량운전자도 사고 원인 제공자로 보고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예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량운전자에게 충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첫번째로 LPG차량 운전자에게 질문하신 내용정도까지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보이며,
두번째로, 우려하신 상황처럼 사고가 난다하여도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충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상황과 그나마 유사한 대법원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30년도 더 된 판례이니 이를 근거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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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판시사항】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열차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는 타고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위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위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위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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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서행으로 보행자의 뒤를 따라가던 차량이 있고, 보행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옆으로 이동하다가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충격을 입었다면, 보행자의 뒤를 따르던 차량 운잔제에게는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더불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이는 위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인한 판단으로 더 자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일부 결론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 상태 및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나 CCTV 가 있다면 과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보행자가 놀라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 경우 처럼 보행자의 피난 행위 과정에서 반대편 이륜차와 사고의 경우 차량의 과실을 많이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있더라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이 부분은 도로 현황, 보행자의 보행 위치, 오토바이 진행 상황, 충돌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간격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차량의 무과실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며 객관적인 사고 조사를 해봐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사고가 난 도로가 어떤 형태였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 통로가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차도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곳인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 통로가 따로 있었는데 보행자가 차도로 보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차량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 천천히 서행하며 따라가던 중" - 이 부분이 보행자와 거리가 어느정도였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보행자 통로가 따로 없었는데 만일 차량이 보행자의 바로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이었다면 차량운전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의 과실이 어느정도 일지가 중요하며 보행자가 피한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가 피한 방향이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방향이었다거나 오토바이의 과실이 중하다면 차량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부족하다고 보여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상식적으로 애초에 경적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보행자가 놀라는 행위도 없었겠지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차량과의 충격에 있어서 그 경적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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