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 앞으로 온 편지를 열어보는 것도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형법에서 비밀침해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아내의 편지를 개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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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불능어음'과 '인수무담보어음-무담보배서어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불능어음은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법 제22조(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期日)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④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무담보배서어음은 배서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무담보문언)를 부기한 어음입니다. 환어음의 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하고 이들의 거절에 의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나 무담보배서를 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어음법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 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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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상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어음법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2.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어음법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①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으면 그 다음 날에도 거절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다. ③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켜야 한다.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인수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제2항에 따라 작성시켜야 한다. ④ 인수거절증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⑤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인에 대하여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후가 아니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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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는 무조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 한명이 녹취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 녹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하급심 판례에 의할 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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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되지않았을때 별거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장기간 별거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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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할려고 하는데 .. 위자료를 못받아 ..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실거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금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시면 그에 따른 약정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때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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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해자를 '살인미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살인미수 적용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 되며, 폭언 내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안따깝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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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자전거 타다 사고내면 음주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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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라는 용어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범은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신분범에는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있습니다. 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수뢰죄, 위증죄, 횡령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에 부진정신분범이란 신분없는 자에 의하여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신분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며, 존속살해죄, 업무상횡령죄, 영아살해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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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특허는 먼저 등록하는 사람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다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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