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미수든 살인기수든 행위자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다면 이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미수나 살인기수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죄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에 고의는 없으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를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못이겨 자살을 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판결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