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해자를 '살인미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최근 경비원 자살사건이 발생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집착에 가까운 정도로 괴롭히고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집요하게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는 시작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를 '살인미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미수든 살인기수든 행위자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다면 이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미수나 살인기수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죄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에 고의는 없으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를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못이겨 자살을 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판결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에 관하여 해당 폭행가해자에 대해서 폭행치사 내지 살인죄 등의 적용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해자는 폭행의 고의, 협박의 고의로 폭언, 욕설,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자살을 하리라고는
예견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유사하게 강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이를 강간치사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 판결에서는 강간죄의 고의만을 가지고 강간한 강간범에 대해서 살인의 결과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살인미수 적용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 되며, 폭언 내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안따깝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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