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신분범과 부진정 신분범의 개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차이는 특정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특정 신분이 있음으로 죄가 성립되거나 없음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진정신분범, (예시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인 경우, 낙태죄의 산모와 배우자 등)
특정신분이 있음으로 죄가 더 중하게 되거나 경감되는 경우를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예시 존속살해(존속에 대한 살인으로 일반살인에 비하여 형이 가중), 업무상 배임죄(회사의 종업원 등의 지위에 있어서 일반 배임죄에 비하여 형이 가중) 등)
이해에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