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라는 용어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부분의 법률전문용어는 한자로 되어있으며 의미가 함축적이고 사전에 약속된 개념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전문용어들 가운데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라는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있는자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뇌물죄, 배임죄 같은 경우입니다.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하나 신분이 있는자는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존속살해죄(살인죄에 비해 가중)나 영아살해죄(실인죄에 기해 감경) 등이 있습니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범은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신분범에는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있습니다. 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수뢰죄, 위증죄, 횡령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에 부진정신분범이란 신분없는 자에 의하여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신분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며, 존속살해죄, 업무상횡령죄, 영아살해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신분범과 부진정 신분범의 개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차이는 특정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특정 신분이 있음으로 죄가 성립되거나 없음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진정신분범, (예시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인 경우, 낙태죄의 산모와 배우자 등)
특정신분이 있음으로 죄가 더 중하게 되거나 경감되는 경우를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예시 존속살해(존속에 대한 살인으로 일반살인에 비하여 형이 가중), 업무상 배임죄(회사의 종업원 등의 지위에 있어서 일반 배임죄에 비하여 형이 가중) 등)
이해에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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