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녹취가 필요한 순간이 많은데
녹취행위자체가 무조건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계약자가 폭언을 한다던지 거짓진술을 한다던지.
추후 면책사항으로 해결보기 위해서 필히 필요했던 경우
사전에 불법성이 예견된 경우라던지
이유여하 불문하고 녹취는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