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법 상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하여 타인의 대화를 녹음 등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대화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그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를 녹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증거 등에서 인정되는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즉 해당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녹취행위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대화자 당사자라 하더라도 녹취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