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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수사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부인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사 작성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피의자가 향후 재판에서 진술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고, 이는 자백 강요 중심의 수사 진행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의 차등을 제거하고 위와 같은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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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상해치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일정한 고의에 기인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하였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따라서 형을 가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의 의사로써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던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해치사죄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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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갑을병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에서도 분구되어 갑, 을, 병 이렇게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거구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선거 공보를 확인하거나 검색 사이트에서 "역삼동 선거구"이러한 방식으로 검색을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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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퇴사에 어떤 제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법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상법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상법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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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 ~이하인 이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은 입법자가 각 구성요건의 전형적인 불법을 일반적으로 평가한 형벌의 범위로서 형법각칙의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합니다. 법정형의 규정형식에는 법률이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형의 적용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상대적 법정형주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선고형은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말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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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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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기소중지는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참고인중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중간처분이므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기소중지 사유는 범인의 불명(범인이 누구인지 불명으로서 단기간에 범인이 판명되기 어려운 경우), 피의자의 소재불명(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어 일단 특정은 되었으나 그의 도피 등 사유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피의자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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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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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자격과 법률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비교해 보면,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반면,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임의대리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되고,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합니다. 대표적인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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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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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면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면에 대해서는 사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면법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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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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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제'와 '배심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일정수의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으로서 구성된 배심원단이 배심의 심판 또는 기소를 행하는 제도를 배심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심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참심제가 있습니다. 참심제란 참심원의 신분을 가지는 일반인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판결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심제의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배심원단이, 양형의 결정은 법관에 의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참심제는 유무죄의 평결과 양형결정에 참심원단과 법관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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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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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권자인 직속상관이 내린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하급자는 명령불복종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형법상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명령이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항명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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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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