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심제'와 '배심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사법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채택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분류들 가운데 '참심제'와 '배심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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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일정수의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으로서 구성된 배심원단이 배심의 심판 또는 기소를 행하는 제도를 배심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심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참심제가 있습니다. 참심제란 참심원의 신분을 가지는 일반인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판결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심제의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배심원단이, 양형의 결정은 법관에 의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참심제는 유무죄의 평결과 양형결정에 참심원단과 법관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심제는 형사재판에 있어 시민중에서 선정된 참심원과 법관이 함께 사건을 심리해 사실인정 및 양형을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하며, 배심제는 형사재판에 있어 시민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의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법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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