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조건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아서는 정식 형사조정절차가 아니라 경찰이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상대가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를 거쳐 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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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공직선거법 법률 개정 또한 국회의 몫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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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후 상대방이 뇌사 판정을 받았으면 이는 살인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뇌사가 형법상 사망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뇌사판정만으로는 사망으로 의율해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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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해서 형사소송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에서는 미필적고의나 확정적고의가 차이가 없어 양형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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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때 대처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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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태풍에 의한 침수피해는 법률로써 보상받는 것이 없나요? 태풍피해를 받은 후 금전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재난안전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20. 8. 18.>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7.> [전문개정 2010. 6. 8.][제목개정 2013. 8. 6.]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2. 국민연금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3. 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④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종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4로 이동 <2017. 1. 17.>]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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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입니다. 단순히 누구에게 죄가 없는데 있다고 말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직무(국가의 심판작용)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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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데요 어떻게해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먼저 협의이혼이 가능한지부터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제가 영상으로 올려둔 것이 있으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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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늘어나는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이하 생략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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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배관은 공용부분인가요?전용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옥상부터 1층까지 쭉 연결된 배관이라면 공용부분이 맞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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